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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접선전 아니라지만…효리네 민박 !!
    카테고리 없음 2020. 1. 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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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유나와플기계가 인터넷에서 뜨거운 흥미를 받고 있습니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윤아가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집에 자신과 와플 기계를 썼기 때문입니다. 주문이 쇄도하고 2개월 이상 기다려야 제품을 받을 수 있다는. 유나는 이 41일 방송된 '효리네 민박 2'에 게스트(아르바이트)에서 자신 오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사는 이효리가 직접 팬션을 운영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다룬 이 방송에서 윤아가 점심 섭취로 내놓는 와플을 직접 만드는 장면이 히트했습니다.  비록 방송 시간은 짧았지만 와플을 쉽게 만드는 윤아의 모습과 와플 기계의 편리함은 시청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송 직후 와플 기계를 판매하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는 판매량이 300배나 항 쏠리고 있습니다. 효리네 민박 2의 시청률이 8%(닐슨 코리아)에서 높은 편이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플 기계에 훙미울 가진 것입니다.


    와플 기계에 쏟아진 흥미만큼 나쁘지 않고 간접선전(PPL)이 아니냐는 언쟁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제작진이 나쁘지 않아 간접선전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 다소 설탕 PD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아가 이전에 사서 쓰던 곳에서 이효리에게 주려고 새로 사서 온 것"이라며 간접 선전에 대해서" 제1 크게 거스르지 않도록 하는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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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방송법 위의 간접선전처럼 드라마나 연예물의 과도한 간접선전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간접선전은관련법에따라화면구성이나고지의무뿐만아니라방송시에도매우엄격한규정이적용되고있습니다.최신에는방송국의외주계약사도간접선전심의규정을적용받는규제도생겼는데요.간접선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말고 방송 스토리의 큰 맥락에서 찬양받지 못하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어기고 노골적인 간접선전을 한 방송사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간접매캐팅은 크게 방송법을 기준으로 한 시행령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통위 규칙)에 따라 법적 증거를 갖춰야 한다. 이 상세는 시행령( 제59조의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양·오락 프로그램에만 허용하고 방영 시간의 5~7%까지 간접 마케티은룰할 수 있습니다. 상품 두자인 로고의 크기가 화면의 2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시청자에게 간접 머캣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방송 이야기 흐름에서 벗어나는 간접 마케팅은 즉각 제재 대상입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에 따르면 간접 마케티은눙 상업적 표현은 물론 구체적으로 상품명을 언급할 경우, 상품명을 자막으로 방송한 경우 등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방송화의 전개와 구성 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무리한 간접마케팅인데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시청자 보호 차원에서 '간접선전' 자성목음도 간접선전은 방송·선전업계에서 매우 큰 문제입니다. 하나방 홍보보다 자연스러운 홍보로 효과가 뛰어난 반면 시청자본인 방송 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강죠프송쵸은눙 법적으로 2009년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연간 4조원의 TV방송의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이 간접 송쵸은 카마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간접선전 시장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라고 한다--간접선전 위반 사례도 매우 많은데요.방송 통신 위원회가 더블 어민 한 주당·김성수)의원에게 제출한 '지묘은파 방송의 간접 선전 위반의 현황'에 따르면 간접 선전의 매출액은 20하나 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00억원(SBS 780억원, MBC 659억원, KBS 56하나 옥원)에 이른다.이 기간 지묘은파 방송국들이 지나친 간접 선전 상품 노출에 의해서 방송 통신 심의 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경우 총 43건 이다니다. MBC가 20건을 침해하고 3억 7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SBS한개 8건(3억 7000만원), KBS 5건(5600만원)순 이다니다. 지상파 3사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이본의 케이블방송 등 방송 전부에 보면 간접선전 위반 사례는 많아 보인다.시청자의 시청 흐름을 끊고 방송의 본인 친상업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간접선전. 사전심의를 강화하자는 미리 계획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특히 간접선전이 들어간 방송이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재노출되는 만큼 간접선전에 대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윤아의 와플기계까지는 보고 싶지 않은 시청자도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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